2022년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그린리모델링)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자: 우아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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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6-22 | 조회:44 |
첨부파일
주택보수 신청서(서식).hwp(12KB), Downloa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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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계층의 노후주택 개보수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0월 ◎ 사업규모 : 100가구 * 가구당 500만원 한도(재료비 및 인건비 포함)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50%이내 저소득계층 -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계층 중 주택 노후 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 사업대상 제외자 :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등 유사사업의 기 수혜자 중 지원시점 3년 미만인 자 ◎ 신청기간 : ~ 2022. 6. 24. ◎ 지원내용 : 도배, 장판, 지붕개량, 창호교체, 보일러교체 등 개보수, 주택용 소방시설 및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편의시설 설치 ◎ 선정기준 : - 1순위 : 수급자 중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세대, 다자녀가정 - 2순위 :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다자녀가정, 조손가정 중 지원받 은 적이 없는 세대 - 3순위 :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저소득계층 ※ 복지부 의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한 대상자 선정으로 공정성 확보 ◎ 유의사항 : - 임차가구는 노후정도를 판단하여 선정(임차가구 등 반드시 소유자와의 사전협의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