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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우아2동

등록일:2023-05-22 조회:48
첨부파일 2023년 긴급지원제도 안내문 (1).hwp(249KB), Download 10 미리보기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문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란?

1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수도·가스 중단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② 단전된 경우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⑤ 사각지대발굴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⑥ (한시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⑦ (한시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 · 재산 기준

 선정기준

선정기준

소 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 산

금 융

비고

금 액

1인기준: 1,558천원이하

4인기준: 4,050천원이하

152백만원이하

600만원이하

(청약저축·보험제외)

 

 

 문 의 처 

◇ 전주시 덕진구 긴급지원담당자 : 063-279-6970, 063-270-6781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긴급지원담당자 063-279-7291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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