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작성자: 우아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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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5-23 | 조회:2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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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손*형 2. 공고기간: 2023. 5. 23. ~ 2023. 5. 31. 3.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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